국내결혼중개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이 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기 있으며, 일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제시되어 있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는 이용자 현지 방문과 상대방 입국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국내결혼중개보다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제공되었던 유형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2010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중개업체와 이용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회원가입계약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회원가입계약서”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서의
내용 상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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